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육훈련규정 제34조 (표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의 교육훈련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수원장은 종합성적이 우수한 교육생에 대하여 시상할 수 있다.
②연수원장은 교육생으로서 교육운영과 교육생 자치활동에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포상할 수 있다.
③시상 및 포상을 위한 표창업무의 처리기준은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 표창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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