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육훈련규정 제33조 (종합성적)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8훈령소관 ·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의 교육훈련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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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종합성적은 모든 평가점수에 가감점을 더하여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정하며, 100점을 만점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종합성적은 모든 평가점수에 가감점을 더하여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정하며, 100점을 만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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