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육훈련규정 제33조 (종합성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의 교육훈련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종합성적은 모든 평가점수에 가감점을 더하여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정하며, 100점을 만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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