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육훈련규정 제5조 (교육훈련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8훈령소관 ·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의 교육훈련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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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훈련은 당해 교육과정의 성격, 교육목표 등을 고려하여 강의, 시청각, 실습, 토의, 분임연구, 견학, 이러닝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훈련은 당해 교육과정의 성격, 교육목표 등을 고려하여 강의, 시청각, 실습, 토의, 분임연구, 견학, 이러닝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한다.
②제1항의 교육훈련방법 중 ‘이러닝’ 교육훈련에 대해서는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이러닝 운영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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