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육훈련규정 제5조 (교육훈련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의 교육훈련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훈련은 당해 교육과정의 성격, 교육목표 등을 고려하여 강의, 시청각, 실습, 토의, 분임연구, 견학, 이러닝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한다.
②제1항의 교육훈련방법 중 ‘이러닝’ 교육훈련에 대해서는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이러닝 운영규정’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7개 펼치기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육훈련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