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육훈련규정 제10조 (전임교수의 임용 및 업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의 교육훈련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식재산처장은 강의능력 및 업무실적 등을 고려하여 전임교수를 임명하되, 필요시 직위공모 등의 절차를 거칠 수 있다.
②전임교수는 연수원장이 정하는 연간 일정 시간 이상의 연수원 내ㆍ외 강의를 담당하여야 하며, 원외 강의는 각호의 기준에 따라 강의시간을 산정한다.1. 근무지내 강의 : 실 강의시간 + 2시간2. 근무지외 강의(도서ㆍ벽지 지역 제외) : 실 강의시간 + 5시간3.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에 정의된 도서ㆍ벽지 지역 강의 : 실 강의시간 + 8시간
③전임교수는 강의 외에 교육콘텐츠 및 교육기법 개발, 교육 연구, 교육생에 대한 상담지도, 교육훈련과정 개발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④연수원장은 특정한 과제를 지정하여 강의 또는 연구하게 할 수 있으며, 기술분야별 교육지도가 필요한 교육훈련과정의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전임교수를 지도교수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육훈련규정 제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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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이러닝 운영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육훈련규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이러닝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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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육훈련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8 시행된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육훈련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육훈련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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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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