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12조 (심의위원회의 소집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5훈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복무 및 퇴직, 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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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제8조제2항 각 호의 심의ㆍ의결사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제8조제2항 각 호의 심의ㆍ의결사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장이 전항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위원회의 간사가 회의 개최 3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의제를 각 심의위원에게 통지한다.
③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회의내용과 관련된 사항은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심의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할 수 있다.
⑤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채용권자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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