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7조 (정원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복무 및 퇴직, 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관에 두는 공무직 근로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②기관은 업무량의 변동이나 예산액의 증감 등으로 필요한 경우 별표 1의 공무직 근로자 정원표에서 정한 전체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③휴직자 대체인력을 채용하거나 존속기한이 명확한 일시적 또는 간헐적 업무 수행을 위한 인력을 충원하는 경우 정원과 상관없이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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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5 시행된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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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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