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7조 (정원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5훈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복무 및 퇴직, 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관에 두는 공무직 근로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기관은 업무량의 변동이나 예산액의 증감 등으로 필요한 경우 별표 1의 공무직 근로자 정원표에서 정한 전체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휴직자 대체인력을 채용하거나 존속기한이 명확한 일시적 또는 간헐적 업무 수행을 위한 인력을 충원하는 경우 정원과 상관없이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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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5 시행된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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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