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7조 (정원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복무 및 퇴직, 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관에 두는 공무직 근로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②기관은 업무량의 변동이나 예산액의 증감 등으로 필요한 경우 별표 1의 공무직 근로자 정원표에서 정한 전체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③휴직자 대체인력을 채용하거나 존속기한이 명확한 일시적 또는 간헐적 업무 수행을 위한 인력을 충원하는 경우 정원과 상관없이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표준근로계약서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24. 9. 24.> 표 준 근 로 계 약 서 국무조정실장(이하 "사용자"라 한다.)과 ○○○(이하 "근로자"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한다. 1. 근로자의 인적사항 성 명 | 생년월일 | 성별 | 현 주 소 | 현 주 소 | | | |…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공무직 근로자 정원표
|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공무직 근로자 정원표(제7조 관련) 총계 | 44 사무보조·비서·정책홍보·에디터·운전원·조리장 또는 시설관리 | 44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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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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