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75조 (퇴직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5훈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복무 및 퇴직, 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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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한다.1. 정년에 도달한 경우2. 사망한 경우3.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4.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이 개시된 경우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한다.1. 정년에 도달한 경우2. 사망한 경우3.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4.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이 개시된 경우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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