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59조 (징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복무 및 퇴직, 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할 수 있다.1. 이 규정에 따른 정당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2. 부정 및 허위 등의 방법으로 채용된 경우3. 업무상 방해 또는 민원을 야기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산상 손실을 초래한 경우4. 허위보고, 허위문서작성, 중요한 문서내용 변조 또는 파기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5.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6.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을 경우7.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등 성실의무를 위반하거나 금품수수, 향응 등을 제공받았을 경우8. 부서장의 승인 없이 결근ㆍ지각ㆍ조퇴ㆍ근무장소 이탈 등 근무태도가 불량한 경우9. 청사 출입 시 타인의 출입증을 이용하거나 본인의 출입증을 타인에게 대여ㆍ양도하는 등 출입증을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10.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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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5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5 시행된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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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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