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9조 (심의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5훈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복무 및 퇴직, 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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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 7명 이하의 심의위원으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 7명 이하의 심의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총무기획관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심의위원은 제51조제1항의 위원 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2명 이상의 기관의 공무원으로 한다.
④심의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근로자의 인사부서의 담당 공무원을 간사로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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