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51조 (인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5훈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복무 및 퇴직, 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근로자의 인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총무기획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실 주무과장 및 인사과장, 조세심판원 심판행정과장을 위원으로 하는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근로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기관이 결정한다.1. 근무성적평가에 관한 사항2. 해고에 관한 사항3. 표창 및 징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위 사항에도 불구하고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인사관리 지침"상의 인사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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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5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5 시행된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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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