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42조 (복무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복무 및 퇴직, 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근로자는 업무시간 시작 전까지 출근하고 업무에 임할 준비를 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근로자는 질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 또는 지각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부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결근 또는 지각은 무단결근한 것으로 본다.
③근로자는 근무시간 중에 공적 업무 외의 사유로 근무장소를 벗어나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질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조퇴 또는 외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근로자가 부서장의 승인(사후승인을 포함한다) 없이 결근, 조퇴, 외출 및 지각을 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무급으로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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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5 시행된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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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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