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54조 (전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복무 및 퇴직, 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관은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 근무기간, 담당 업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부서 및 외부기관 등에 근로자를 전보 및 파견할 수 있다.
②기관은 사업ㆍ예산의 폐지 및 축소 등으로 근로자의 직무가 없어지거나 축소되는 경우, 기관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업무 조정, 전보 등을 통하여 고용유지를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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