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49조 (임산부의 보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복무 및 퇴직, 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관은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라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기관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근로기준법」 제74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유산ㆍ사산 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기관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④기관은 「근로기준법」 제75조에 따라 생후 1년 미만의 유아(乳兒)룰 가진 여성 근로자에게 유급 수유시간을 허용할 수 있다.
⑤기관은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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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4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5 시행된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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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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