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49조 (임산부의 보호)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5훈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복무 및 퇴직, 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관은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라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
기관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근로기준법」 제74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유산ㆍ사산 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기관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기관은 「근로기준법」 제75조에 따라 생후 1년 미만의 유아(乳兒)룰 가진 여성 근로자에게 유급 수유시간을 허용할 수 있다.
기관은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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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4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5 시행된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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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