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16조 (채용계획 수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5훈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복무 및 퇴직, 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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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채용부서에서는 채용목적, 채용인원, 채용시기, 채용규모, 모집단위, 지원자격, 채용조건, 전형단계별 평가방법, 선발배수, 우대사항 등 채용 전반에 대한 주요 사항을 포함한 채용계획을 수립하여 인사과에 사전협의를 하여야 하며, 채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부서에서는 채용목적, 채용인원, 채용시기, 채용규모, 모집단위, 지원자격, 채용조건, 전형단계별 평가방법, 선발배수, 우대사항 등 채용 전반에 대한 주요 사항을 포함한 채용계획을 수립하여 인사과에 사전협의를 하여야 하며, 채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②인사과에서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채용사유, 채용인원 및 기간, 예산, 채용절차 등 채용계획의 적정성에 관하여 심의ㆍ의결을 거쳐 예산ㆍ채용 담당 부서에 최종 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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