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55조 (휴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복무 및 퇴직, 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휴직원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휴직을 승인할 수 있다. 다만, 기간제 근로자의 휴직 기간은 남아 있는 근로계약기간 범위 안에서 허용한다.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요양을 요할 때 : 1년 이내2.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 의무 이행 기간3.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근로자가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4. 기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
②휴직자의 신분은 유지되나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기관은 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특히 육아휴직 기간에는 해고하지 못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5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5 시행된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