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71조 (정근수당)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복무 및 퇴직, 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근로자의 근무연수에 따라 매년 1월과 7월의 보수지급일에 별표 4의 지급 구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근수당을 지급한다.1. 1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1월 1일 현재 근로자의 신분을 보유하고 월급이 지급되는 사람 중 지급대상기간인 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1개월 이상 월급이 지급된 근로자에게 지급한다.2. 7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7월 1일 현재 근로자의 신분을 보유하고 월급이 지급되는 사람 중 지급대상기간인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1개월 이상 월급이 지급된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②제1항에 따른 수당은 제1항 각 호의 지급대상기간 중 징계처분을 받은 근로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며, 신규 채용된 근로자와 휴직처분을 받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해당 지급대상기간 중 실제 근무한 기간에 따라 다음 계산식에 의해 지급하되, 실제 근무한 기간을 계산할 때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img id="159237389"></img>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출석통지서
[별지 제4호 서식] <개정 2024. 9. 24.> 출 석 통 지 서 인 적 사 항 | ① 성명 | 한 글 | 한 글 | | ② 소속 | ② 소속 | 인 적 사 항 | ① 성명 | 한 자 | 한 자 | | ③ 근로관계 | ③ 근로관계 | ※공무직 근로자 또는 기간제 근로자 인 적 사 항 | ④ 주소 | | | | |…
제7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4 · 공무직 등 근로자 정근수당 지급 구분표
| | | 근무연수 | 지급액 | 근무연수 | 지급액 2년 미만 | 월봉급액의 10% 해당 금액 | 8년 미만 | 월봉급액의 35% 해당 금액 5년 미만 | 월봉급액의 20% 해당 금액 | 9년 미만 | 월봉급액의 40% 해당 금액 6년 미만 | 월봉급액의 25% 해당 금액 | 10년 미만 | 월봉급액의 45% 해당…
제7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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