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10조 (심의위원회의 외부위원 포함에 관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복무 및 퇴직, 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제9조제1항의 심의위원을 구성함에 있어 외부위원을 포함시킬 수 있다.
②외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2.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진 자3. 그 밖에 노동관계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또는 사회적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서 심의위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4. 기타 그 밖에 채용분야 특수성 등을 반영하여 심사위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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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5 시행된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대외직명제6조 · 공정채용제7조 · 정원관리제8조 · 채용 관련 심의 위원회제9조 · 심의위원회의 구성
이 법 전체 목차 81개 보기제10조 · 심의위원회의 외부위원 포함에 관한 사항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12조 · 심의위원회의 소집 및 운영제13조 · 채용원칙제14조 · 채용부서의 의무제15조 · 채용절차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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