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64조 (징계의 감경)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5훈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복무 및 퇴직, 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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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원래의 징계보다 1단계 아래의 징계로 감경할 수 있으며, 견책은 불문경고로 한다. 다만, 해당 직원이 징계처분이나 이 규정에 따른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처분 전의 공적은 감경대상 공적에서 제외한다.1. 「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포상을 받은 공적2. 「정부표창규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원래의 징계보다 1단계 아래의 징계로 감경할 수 있으며, 견책은 불문경고로 한다. 다만, 해당 직원이 징계처분이나 이 규정에 따른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처분 전의 공적은 감경대상 공적에서 제외한다.1. 「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포상을 받은 공적2. 「정부표창규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사유가 제40조에 따른 청렴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③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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