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45조 (연차유급휴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5훈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복무 및 퇴직, 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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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연차유급휴가의 산정 및 부여 방법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연차유급휴가의 산정 및 부여 방법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한다.
②부서장은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를 시간단위로 허가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간단위로 사용한 연차유급휴가는 합하여 8시간이 되는 경우 휴가 1일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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