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39조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5훈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복무 및 퇴직, 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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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맡은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2. 근무기간 및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령에 의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3. 법령 및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고 친절ㆍ공정하여야 한다.4. 근로자로서 직무의 내ㆍ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거나 기관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5. 근로자는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맡은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2. 근무기간 및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령에 의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3. 법령 및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고 친절ㆍ공정하여야 한다.4. 근로자로서 직무의 내ㆍ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거나 기관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5. 근로자는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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