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39조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5훈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복무 및 퇴직, 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맡은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2. 근무기간 및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령에 의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3. 법령 및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고 친절ㆍ공정하여야 한다.4. 근로자로서 직무의 내ㆍ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거나 기관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5. 근로자는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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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5 시행된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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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