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57조 (복직)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5훈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복무 및 퇴직, 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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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근로자는 휴직기간 중 휴직사유가 소멸되었을 때 지체없이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휴직기간 만료에 따라 복직하는 경우 복직원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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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근로자는 휴직기간 중 휴직사유가 소멸되었을 때 지체없이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휴직기간 만료에 따라 복직하는 경우 복직원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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