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46조 (병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5훈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복무 및 퇴직, 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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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관은「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8조에 따라 근로자의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관은「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8조에 따라 근로자의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②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병가 일수는 제1항에서 연간 일수로 정하고 있는 병가 일수를 계약기간에 비례하여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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