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76조 (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5훈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복무 및 퇴직, 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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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된 경우2.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이상이 있는 경우. 다만,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근무성적평가 결과 최하위 등급을 연속 3회 이상 받은 경우4. 사업 또는 예산이 축소 또는 폐지되어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경우5.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증, 면허 등의 효력이 상실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6.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된 경우2.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이상이 있는 경우. 다만,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근무성적평가 결과 최하위 등급을 연속 3회 이상 받은 경우4. 사업 또는 예산이 축소 또는 폐지되어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경우5.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증, 면허 등의 효력이 상실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6.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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