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72조 (맞춤형 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5훈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복무 및 퇴직, 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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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관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근로자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맞춤형 복지포인트를 지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관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근로자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맞춤형 복지포인트를 지급할 수 있다.
②맞춤형 복지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업무 처리기준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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