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8조 (채용 관련 심의 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5훈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복무 및 퇴직, 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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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채용권자는 근로자의 채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채용 관련 심의위원회 또는 이에 준하는 심의ㆍ의결 기구(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채용 관련 심의위원회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을 경우 이로 대체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근로자의 채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채용 관련 심의위원회 또는 이에 준하는 심의ㆍ의결 기구(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채용 관련 심의위원회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을 경우 이로 대체할 수 있다.
②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한다.1. 근로자의 채용계획 적정성에 관한 사항2. 기간제근로자의 공무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관한 사항3. 기타 채용권자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채용에 관한 사항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방안’(고용노동부 등 정부 합동)에 따라 해당 업무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채용 사전 심사한 경우 해당 채용 계획의 적정성에 관하여는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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