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8조 (채용 관련 심의 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5훈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복무 및 퇴직, 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채용권자는 근로자의 채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채용 관련 심의위원회 또는 이에 준하는 심의ㆍ의결 기구(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채용 관련 심의위원회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을 경우 이로 대체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한다.1. 근로자의 채용계획 적정성에 관한 사항2. 기간제근로자의 공무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관한 사항3. 기타 채용권자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채용에 관한 사항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방안’(고용노동부 등 정부 합동)에 따라 해당 업무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채용 사전 심사한 경우 해당 채용 계획의 적정성에 관하여는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5 시행된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