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68조 (보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5훈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복무 및 퇴직, 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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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관은 각 직무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매년 정하는 보수표에 따라 근로자의 보수를 매월 지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관은 각 직무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매년 정하는 보수표에 따라 근로자의 보수를 매월 지급한다.
②기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식비, 연가보상비 및 명절상여금 등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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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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