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60조 (징계의 종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복무 및 퇴직, 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근로자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해고: 근로계약을 해지한다.2. 정직: 3월 이내의 기간동안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3. 감봉: 1회에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 월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의 금액을 감액한다.4. 견책: 시말서를 쓰게하고 과실에 대하여 훈계하며 반성하게 한다.
②기관은 근로자가 징계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미한 비위나 과실을 범했을 경우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주의ㆍ경고’ 처분에 관한 지침」에 따라 ‘주의ㆍ경고’를 처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6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5 시행된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