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60조 (징계의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5훈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복무 및 퇴직, 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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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근로자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해고: 근로계약을 해지한다.2. 정직: 3월 이내의 기간동안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3. 감봉: 1회에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 월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의 금액을 감액한다.4. 견책: 시말서를 쓰게하고 과실에 대하여 훈계하며 반성하게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로자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해고: 근로계약을 해지한다.2. 정직: 3월 이내의 기간동안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3. 감봉: 1회에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 월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의 금액을 감액한다.4. 견책: 시말서를 쓰게하고 과실에 대하여 훈계하며 반성하게 한다.
②기관은 근로자가 징계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미한 비위나 과실을 범했을 경우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주의ㆍ경고’ 처분에 관한 지침」에 따라 ‘주의ㆍ경고’를 처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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