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4조 (인사주체)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5훈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복무 및 퇴직, 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근로자의 채용 및 계약해지권자는 공무원임용령 제2조에 준하여 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근로자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총괄부서는 총무기획관실로 하고, 총무기획관은 국무조정실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소속 근로자에 대한 인사ㆍ복무ㆍ징계ㆍ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다만, 기간제 근로자를 공무직 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를 제외한 소속기관 근로자의 인사ㆍ보수ㆍ복무 등 전반적인 관리에 대한 사항은 당해 소속기관 인사관리 부서의 장이 담당한다.
채용부서의 장은 국무조정실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채용 계획 수립, 사전협의, 채용 절차 등 채용 전반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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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5 시행된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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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