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4조 (인사주체)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5훈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복무 및 퇴직, 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근로자의 채용 및 계약해지권자는 공무원임용령 제2조에 준하여 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로자의 채용 및 계약해지권자는 공무원임용령 제2조에 준하여 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②근로자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총괄부서는 총무기획관실로 하고, 총무기획관은 국무조정실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소속 근로자에 대한 인사ㆍ복무ㆍ징계ㆍ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다만, 기간제 근로자를 공무직 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를 제외한 소속기관 근로자의 인사ㆍ보수ㆍ복무 등 전반적인 관리에 대한 사항은 당해 소속기관 인사관리 부서의 장이 담당한다.
③채용부서의 장은 국무조정실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채용 계획 수립, 사전협의, 채용 절차 등 채용 전반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1개 펼치기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