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업무처리지침 제18조의2 (재적 위원수,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6예규소관 · 소청심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소청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소청업무 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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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의 일시적 퇴직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결원 발생 당시 재임 중인 재적 위원수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여 심사ㆍ결정을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의 일시적 퇴직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결원 발생 당시 재임 중인 재적 위원수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여 심사ㆍ결정을 할 수 있다.
②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법 제14조제3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위원과 법 제14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기피결정을 받은 위원 또는 회피한 위원은 법 제14조제1항과 제2항의 의사정족수 산정을 위한 출석 위원의 수에는 산입할 수 있으나, 같은 항의 의결정족수 산정을 위한 출석 위원의 수에는 산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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