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업무처리지침 제18의2조 (재적 위원수,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소청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소청업무 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의 일시적 퇴직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결원 발생 당시 재임 중인 재적 위원수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여 심사ㆍ결정을 할 수 있다.
②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법 제14조제3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위원과 법 제14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기피결정을 받은 위원 또는 회피한 위원은 법 제14조제1항과 제2항의 의사정족수 산정을 위한 출석 위원의 수에는 산입할 수 있으나, 같은 항의 의결정족수 산정을 위한 출석 위원의 수에는 산입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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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청업무처리지침 제1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6 시행된 소청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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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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