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복지단체와의 계약업무처리기준 제9조의2 (물량배정대상 물품의 제3자 수의단가계약 전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보훈단체 또는 복지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물량배정대상물품에 대하여는 제3자 수의단가 계약으로의 전환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3자 수의단가 전환 폐지 규정이 시행(시행일 2013.11.28) 되기 전에 제3자 수의단가계약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제3자 수의단가계약 체결을 허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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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직접생산제6조 · 명의대여제7조 · 납품실적제8조 · 예정가격 결정제9조 · 물량배정 대상물품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제9조의2 · 물량배정대상 물품의 제3자 수의단가계약 전환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신규 배정단체 선정요청서 접수제11조 · 배정단체 선정요청서 검토제12조 · 물량배정대상 물품의 교체제13조 · 물품교체요청서 접수제14조 · 물량배정 단체 및 물품선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