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복지단체와의 계약업무처리기준 제27조 (직접생산 참여 장애인 등의 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보훈단체 또는 복지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무과장은 단체별 생산 공장 소재지, 배정물품(세부품명 포함) 및 직접생산 참여 장애인수, 단체별 수익사업승인 물품 및 수익금 사용내역 등을 조달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직접생산시설 등을 공개한 결과 이해관계자로부터 사실과 다르다는 의견이 접수된 경우에는 당해 단체에게 기한을 정하여 소명하도록 하고, 그 기한 내 소명하지 못할 경우에는 수의계약(물량배정을 포함한다)을 중단 또는 취소할 수 있다.
③주무과장은 물품별 물량배정기준율 및 배정실적을 당해 단체에게 공개할 수 있다. 다만, 협상에 의한 계약 물품은 제외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과장은 제23조에 따라 수의계약사유서에 의해 계약을 체결한 물품의 규격서를 나라장터 등을 통해 사후공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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