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복지단체와의 계약업무처리기준 제15조 (단체배정 총물량)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23지침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보훈단체 또는 복지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조에 따라 결정된 물품의 단체배정 총물량은 품목별로 연간 조달요청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 할 수 없다. 다만, 종전에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배정하고 있는 기존단체의 경우 주무과장 또는 계약담당과장이 구매업무심의회의 심의를 받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초과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1항에 따른 연간 조달요청금액의 산정 시 제외한다.1. 제3자 단가계약물품(다수공급자계약 포함)2. 영 제26조제1항 각호(제2호 아목, 제5호 가목 제외)에 따라 수의계약 하는 물품3. 제23조에 따라 수의계약사유서에 의해 계약하는 물품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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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훈·복지단체와의 계약업무처리기준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보훈·복지단체와의 계약업무처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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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