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복지단체와의 계약업무처리기준 제15조 (단체배정 총물량)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보훈단체 또는 복지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조에 따라 결정된 물품의 단체배정 총물량은 품목별로 연간 조달요청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 할 수 없다. 다만, 종전에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배정하고 있는 기존단체의 경우 주무과장 또는 계약담당과장이 구매업무심의회의 심의를 받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초과할 수 있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1항에 따른 연간 조달요청금액의 산정 시 제외한다.1. 제3자 단가계약물품(다수공급자계약 포함)2. 영 제26조제1항 각호(제2호 아목, 제5호 가목 제외)에 따라 수의계약 하는 물품3. 제23조에 따라 수의계약사유서에 의해 계약하는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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