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복지단체와의 계약업무처리기준 제21조 (수의계약사유서에 의한 계약 물품)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보훈단체 또는 복지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제2호의 수의계약사유서에 의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보훈단체 중 국가유공자자활용사촌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용역은 제외한다.1.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2.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3. 제9조에서 정한 물량배정대상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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