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복지단체와의 계약업무처리기준 제9조의2 (물량배정대상 물품의 제3자 수의단가계약 전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23지침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보훈단체 또는 복지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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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물량배정대상물품에 대하여는 제3자 수의단가 계약으로의 전환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3자 수의단가 전환 폐지 규정이 시행(시행일 2013.11.28) 되기 전에 제3자 수의단가계약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제3자 수의단가계약 체결을 허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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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물량배정대상물품에 대하여는 제3자 수의단가 계약으로의 전환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3자 수의단가 전환 폐지 규정이 시행(시행일 2013.11.28) 되기 전에 제3자 수의단가계약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제3자 수의단가계약 체결을 허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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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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