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복지단체와의 계약업무처리기준 제3조 (수의계약의 유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23지침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보훈단체 또는 복지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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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에 적용되는 수의계약은 계약체결 방식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물량배정에 의한 수의계약"이란 단체가 직접생산하는 물품 중 물량배정물품으로 등록된 물품을 단체에게 배정하는 방식으로 체결하는 수의계약을 말한다.2. "수의계약 사유서에 의한 계약"이란 수요기관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6조에 따라 수의계약사유서를 첨부하여 특정단체와 수의계약을 요청하는 경우에 체결하는 수의계약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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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 적용되는 수의계약은 계약체결 방식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물량배정에 의한 수의계약"이란 단체가 직접생산하는 물품 중 물량배정물품으로 등록된 물품을 단체에게 배정하는 방식으로 체결하는 수의계약을 말한다.2. "수의계약 사유서에 의한 계약"이란 수요기관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6조에 따라 수의계약사유서를 첨부하여 특정단체와 수의계약을 요청하는 경우에 체결하는 수의계약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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