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복지단체와의 계약업무처리기준 제19조 (배정중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23지침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보훈단체 또는 복지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무과장은 해당 단체에 물량을 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해당 단체에 대하여 배정을 중지할 수 있다.1. 제1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 하자보수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3. 직접생산 또는 배정에 필요한 자격요건 충족여부를 관계기관에 조회하였으나 지정한 기한 내 회신을 받지 못한 경우4. 다수인이 사무실내에서 집단행동을 함으로써 공무수행을 방해하는 경우5. 민원 제기 내용 등이 배정 중지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무과장은 해당 단체에 물량을 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해당 단체에 대하여 배정을 중지할 수 있다.1. 제1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 하자보수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3. 직접생산 또는 배정에 필요한 자격요건 충족여부를 관계기관에 조회하였으나 지정한 기한 내 회신을 받지 못한 경우4. 다수인이 사무실내에서 집단행동을 함으로써 공무수행을 방해하는 경우5. 민원 제기 내용 등이 배정 중지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주무과장은 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에 따라 물량배정을 중지한 때에는 그 물량배정 중지 사유가 해소된 다음 날부터 물량배정을 재개한다. 다만, 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당해 단체 배정기준율의 100분의 10만큼을 배정물량에서 삭감할 수 있다.
③해당년도의 단체의 물량배정물품 납품 지체일수가 10일 초과하는 경우에는 차년도 물량배정 시 당해 배정단체에게 지체일수의 3배 이내 기간만큼 물량배정을 중지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4개 펼치기

보훈·복지단체와의 계약업무처리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