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복지단체와의 계약업무처리기준 제19조 (배정중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23지침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보훈단체 또는 복지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무과장은 해당 단체에 물량을 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해당 단체에 대하여 배정을 중지할 수 있다.1. 제1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 하자보수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3. 직접생산 또는 배정에 필요한 자격요건 충족여부를 관계기관에 조회하였으나 지정한 기한 내 회신을 받지 못한 경우4. 다수인이 사무실내에서 집단행동을 함으로써 공무수행을 방해하는 경우5. 민원 제기 내용 등이 배정 중지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주무과장은 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에 따라 물량배정을 중지한 때에는 그 물량배정 중지 사유가 해소된 다음 날부터 물량배정을 재개한다. 다만, 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당해 단체 배정기준율의 100분의 10만큼을 배정물량에서 삭감할 수 있다.
해당년도의 단체의 물량배정물품 납품 지체일수가 10일 초과하는 경우에는 차년도 물량배정 시 당해 배정단체에게 지체일수의 3배 이내 기간만큼 물량배정을 중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보훈·복지단체와의 계약업무처리기준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보훈·복지단체와의 계약업무처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보훈·복지단체와의 계약업무처리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