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복지단체와의 계약업무처리기준 제19조 (배정중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보훈단체 또는 복지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주무과장은 해당 단체에 물량을 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해당 단체에 대하여 배정을 중지할 수 있다.1. 제1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 하자보수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3. 직접생산 또는 배정에 필요한 자격요건 충족여부를 관계기관에 조회하였으나 지정한 기한 내 회신을 받지 못한 경우4. 다수인이 사무실내에서 집단행동을 함으로써 공무수행을 방해하는 경우5. 민원 제기 내용 등이 배정 중지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주무과장은 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에 따라 물량배정을 중지한 때에는 그 물량배정 중지 사유가 해소된 다음 날부터 물량배정을 재개한다. 다만, 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당해 단체 배정기준율의 100분의 10만큼을 배정물량에서 삭감할 수 있다.
③해당년도의 단체의 물량배정물품 납품 지체일수가 10일 초과하는 경우에는 차년도 물량배정 시 당해 배정단체에게 지체일수의 3배 이내 기간만큼 물량배정을 중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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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훈·복지단체와의 계약업무처리기준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보훈·복지단체와의 계약업무처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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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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