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복지단체와의 계약업무처리기준 제12조 (물량배정대상 물품의 교체)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보훈단체 또는 복지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물량배정대상물품 중 선정 후 5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물품의 교체를 허용할 수 있다.
②이 기준 제정(2006.12.29) 이전에 물량배정을 받았던 보차도경계석, 스틸그레이팅, 플로링보드, SMC물탱크, 쓰레기종량제봉투, ITS(지능형교통시스템)에 대해서는 현재 물량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해당 단체가 원할 경우에는 단체의 배정물품으로 간주하여 교체를 허용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물품의 교체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요청일 기준 물량배정대상 물품수가 2개 이하인 단체는 1개의 물품을 1개로, 3개 이상인 단체는 3개의 물품을 2개로 교체한다.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한다)
④교체물품의 각 단체 간 물량배정기준율은 연간 조달요청금액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민원조정위원회 심의를 받아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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