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복지단체와의 계약업무처리기준 제29조 (모범단체 선정 및 인센티브 부여)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보훈단체 또는 복지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무과장은 단체 중 직접생산능력, 기술력, 사회적 약자채용, 계약이행실태, 사업 다변화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우수한 단체에 대해서는 모범단체로 선정할 수 있다.
②모범단체의 선정은 민원조정위원회를 거쳐 2개 이하의 단체에 대해 선정할 수 있다.
③모범단체는 조달청장 포상, 잔여물량에 대해 우선하여 추가배정 등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④주무과장은 모범단체로 선정된 명단을 각 수요기관에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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