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복지단체와의 계약업무처리기준 제14조 (물량배정 단체 및 물품선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보훈단체 또는 복지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주무과장은 제11조 및 제13조에 따라 배정단체 선정요청서 및 물품교체요청서를 검토한 결과 단체의 자격 및 물품이 적합한 경우에는 조달청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배정단체, 물품 및 세부품명을 결정한다.
②주무과장은 제1항에 따라 결정된 내용을 계약담당부서 및 해당 단체에 통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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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훈·복지단체와의 계약업무처리기준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보훈·복지단체와의 계약업무처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보훈·복지단체와의 계약업무처리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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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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