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복지단체와의 계약업무처리기준 제14조 (물량배정 단체 및 물품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보훈단체 또는 복지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무과장은 제11조 및 제13조에 따라 배정단체 선정요청서 및 물품교체요청서를 검토한 결과 단체의 자격 및 물품이 적합한 경우에는 조달청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배정단체, 물품 및 세부품명을 결정한다.
②주무과장은 제1항에 따라 결정된 내용을 계약담당부서 및 해당 단체에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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