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복지단체와의 계약업무처리기준 제14조 (물량배정 단체 및 물품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23지침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보훈단체 또는 복지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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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무과장은 제11조 및 제13조에 따라 배정단체 선정요청서 및 물품교체요청서를 검토한 결과 단체의 자격 및 물품이 적합한 경우에는 조달청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배정단체, 물품 및 세부품명을 결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무과장은 제11조 및 제13조에 따라 배정단체 선정요청서 및 물품교체요청서를 검토한 결과 단체의 자격 및 물품이 적합한 경우에는 조달청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배정단체, 물품 및 세부품명을 결정한다.
②주무과장은 제1항에 따라 결정된 내용을 계약담당부서 및 해당 단체에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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