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복지단체와의 계약업무처리기준 제22조 (수의계약사유서에 의한 계약 요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보훈단체 또는 복지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요기관은 규칙 제36조에 따라 수의계약사유서를 첨부하여 특정단체와 수의계약으로 조달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수의계약사유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수요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중 특정단체를 지정(추천을 포함한다)하여 조달요청한 경우에는 이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1. 제목을 수의계약사유서로 표시2. 수의계약 상대 단체명 명시3. 수의계약 적용법령 기재4. 특정단체와의 수의계약을 요청한 사유 기재5. 【별지서식 4】수의계약요청사유서에 직인을 날인하여 조달요청서 또는 해당 수요기관 공문에 첨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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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훈·복지단체와의 계약업무처리기준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보훈·복지단체와의 계약업무처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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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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