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복지단체와의 계약업무처리기준 제22조 (수의계약사유서에 의한 계약 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23지침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보훈단체 또는 복지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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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요기관은 규칙 제36조에 따라 수의계약사유서를 첨부하여 특정단체와 수의계약으로 조달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요기관은 규칙 제36조에 따라 수의계약사유서를 첨부하여 특정단체와 수의계약으로 조달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수의계약사유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수요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중 특정단체를 지정(추천을 포함한다)하여 조달요청한 경우에는 이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1. 제목을 수의계약사유서로 표시2. 수의계약 상대 단체명 명시3. 수의계약 적용법령 기재4. 특정단체와의 수의계약을 요청한 사유 기재5. 【별지서식 4】수의계약요청사유서에 직인을 날인하여 조달요청서 또는 해당 수요기관 공문에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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