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복지단체와의 계약업무처리기준 제11조 (배정단체 선정요청서 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23지침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보훈단체 또는 복지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무과장은 제10조에 따라 배정단체 선정요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적합하여야 한다.1. 제4조의 단체요건을 충족할 것2. 제5조에 따라 직접생산하는 물품일 것3. 제6조에 따라 명의대여를 하지 않을 것4. 제7조에 따라 품명 단위로 납품실적이 증명될 것5. 제9조에 따라 물품 및 품명 수의 제한에 저촉되지 아니할 것6.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고한 ‘배정단체 선정요청서 접수 안내서’에 명시된 물품 및 품명일 것7. 규칙 제14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갖출 것8. 영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은 사실이 없을 것9.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공사업 등록을 한 자가 납품 또는 설치하여야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당해 단체가 해당 공사업에 등록될 것
주무과장은 제1항에 따라 배정단체 선정요청서를 검토한 결과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명시하여 해당 단체에 통지한다.
주무과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한 서류가 일부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고, 그 기한까지 보완하지 못할 경우에는 배정단체 선정요청서를 반려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보훈·복지단체와의 계약업무처리기준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보훈·복지단체와의 계약업무처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보훈·복지단체와의 계약업무처리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