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복지단체와의 계약업무처리기준 제18의2조 (배정단체 취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보훈단체 또는 복지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주무과장은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원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배정단체를 취소할 수 있다.1. 해당단체가 배정대상 단체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2. 해당 단체가 영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3. 보훈복지단체의 명의를 대여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4. 배정 및 계약과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에게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5. 해당 단체가 제10조에 따라 배정단체 선정 요청 또는 배정단체자격 입증을 위한 서류제출 시 허위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6. 직접생산 확인과 관련하여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현장 조사 등의 불응 등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경우
②제1항에 따라 취소된 단체의 해당물품 배정기준율은 경쟁계약으로 배정하며, 취소된 배정기준율을 기존단체에 배분하지 아니한다.
③주무과장은 제1항에 따라 배정단체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당해 단체 및 당해 단체 설립허가기관 등에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보훈·복지단체와의 계약업무처리기준 제1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보훈·복지단체와의 계약업무처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보훈·복지단체와의 계약업무처리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