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복지단체와의 계약업무처리기준 제18의2조 (배정단체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23지침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보훈단체 또는 복지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무과장은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원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배정단체를 취소할 수 있다.1. 해당단체가 배정대상 단체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2. 해당 단체가 영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3. 보훈복지단체의 명의를 대여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4. 배정 및 계약과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에게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5. 해당 단체가 제10조에 따라 배정단체 선정 요청 또는 배정단체자격 입증을 위한 서류제출 시 허위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6. 직접생산 확인과 관련하여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현장 조사 등의 불응 등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취소된 단체의 해당물품 배정기준율은 경쟁계약으로 배정하며, 취소된 배정기준율을 기존단체에 배분하지 아니한다.
주무과장은 제1항에 따라 배정단체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당해 단체 및 당해 단체 설립허가기관 등에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보훈·복지단체와의 계약업무처리기준 제1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보훈·복지단체와의 계약업무처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보훈·복지단체와의 계약업무처리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