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복지단체와의 계약업무처리기준 제18조의2 (배정단체 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보훈단체 또는 복지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무과장은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원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배정단체를 취소할 수 있다.1. 해당단체가 배정대상 단체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2. 해당 단체가 영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3. 보훈복지단체의 명의를 대여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4. 배정 및 계약과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에게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5. 해당 단체가 제10조에 따라 배정단체 선정 요청 또는 배정단체자격 입증을 위한 서류제출 시 허위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6. 직접생산 확인과 관련하여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현장 조사 등의 불응 등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경우
②제1항에 따라 취소된 단체의 해당물품 배정기준율은 경쟁계약으로 배정하며, 취소된 배정기준율을 기존단체에 배분하지 아니한다.
③주무과장은 제1항에 따라 배정단체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당해 단체 및 당해 단체 설립허가기관 등에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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