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복지단체와의 계약업무처리기준 제24조 (중증장애인생산품 업무수행기관과의 수의계약 체결)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보훈단체 또는 복지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7조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 업무수행기관(이하 "업무수행기관")과 대행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한 업무수행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물량을 배정한 후, 조달청 계약체결부서에 결과를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은 제23조에 따른 수의계약사유서에 의한 계약체결로서, 동일한 사후관리 절차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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