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복지단체와의 계약업무처리기준 제24조 (중증장애인생산품 업무수행기관과의 수의계약 체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23지침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보훈단체 또는 복지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7조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 업무수행기관(이하 "업무수행기관")과 대행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한 업무수행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물량을 배정한 후, 조달청 계약체결부서에 결과를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은 제23조에 따른 수의계약사유서에 의한 계약체결로서, 동일한 사후관리 절차를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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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훈·복지단체와의 계약업무처리기준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보훈·복지단체와의 계약업무처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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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