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복지단체와의 계약업무처리기준 제9조 (물량배정 대상물품)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보훈단체 또는 복지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물량배정대상물품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용역 제외)을 대상으로 한다.
②이 기준 개정(2013.11.28)이전에 물량배정을 받았던 무대조명, 흡수식냉온수기, 가로판매대, 우의(판초우의 포함), 방한복(경찰용), 손수건(군용), 남성용구두(군용합성피단화), 작업화(육군정비화)는 물량배정 대상에 포함한다.
③1개 단체별로 물량배정을 받을 수 있는 대상물품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내역 공고」에 따른 제품명 단위로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기존단체에 이미 배정되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④제3항에 따른 단체별 배정대상 물품별 품명(목록법 시행령 제9조의 물품분류번호 8자리)은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가구, 인쇄물 및 하수처리장치 등 생산설비ㆍ인력이 같은 경우2. 물량배정대상 물품 중 1개 물품만 물량배정을 받고자 하는 단체의 경우. 다만, 이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을 4개까지 허용할 수 있다.3. 기존단체에 이미 배정되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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