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복지단체와의 계약업무처리기준 제28조 (계약해제 또는 해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23지침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보훈단체 또는 복지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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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계약담당과장은 제18조 및 제18조의2에 따라 배정물품 및 배정단체가 취소된 경우에는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6조에 따라 해당 물품과 관련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과장은 제18조 및 제18조의2에 따라 배정물품 및 배정단체가 취소된 경우에는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6조에 따라 해당 물품과 관련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제23조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사유서에 의해 계약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이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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