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복지단체와의 계약업무처리기준 제23조 (수의계약사유서에 의한 계약체결)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보훈단체 또는 복지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과장은 제22조제1항에 따른 조달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10조제3항 및 제11조제1항(제5호, 제6호 및 제8호를 제외한다)을 준용하여 단체의 수의계약자격 및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자격 및 납품실적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1.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제22조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2. 제14조에 따라 물량배정단체로 선정된 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③〈삭 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4개 펼치기
보훈·복지단체와의 계약업무처리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