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복지단체와의 계약업무처리기준 제23조 (수의계약사유서에 의한 계약체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23지침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보훈단체 또는 복지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계약담당과장은 제22조제1항에 따른 조달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10조제3항 및 제11조제1항(제5호, 제6호 및 제8호를 제외한다)을 준용하여 단체의 수의계약자격 및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자격 및 납품실적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1.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제22조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2. 제14조에 따라 물량배정단체로 선정된 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삭 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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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훈·복지단체와의 계약업무처리기준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보훈·복지단체와의 계약업무처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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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