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복지단체와의 계약업무처리기준 제5조 (직접생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보훈단체 또는 복지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3조 각 호의 방법으로 단체와 수의계약이 가능한 물품은 단체가 직접생산하는 물품에 한정한다.
②주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26조제3항에 따라 관계기관에 직접생산여부 등을 조회하여야 하며, 필요시 생산공장 방문 점검을 할 수 있다.1. 제10조에 따라 신규 배정단체 선정요청서를 접수한 때2. 제13조에 따라 물품교체요청서를 접수한 때3. 직접생산 관련 민원이 발생하거나, 주무과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③제2항에 따라 직접생산 여부를 조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1. 중기간 경쟁제품에 대하여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기관장에게 직접생산 여부에 대한 판정을 요청한다.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당해 단체설립허가기관에 직접생산여부 확인을 요청한다.3. 직접생산에 활용된 자재 및 전기요금 등의 확인을 위해 단체에 대해 유관기관이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와 전기료 납부 영수증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단체의 직접생산 확인 증명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단체가 직접생산시설을 보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1. 임차공장의 경우 임대인이 해당 단체에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지 아니하더라도 임대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동일한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겸직포함, 생산공장의 소재지 불문)2. 해당 단체가 운영하는 생산공장에 다른 사람 명의의 사업장이 중복 등록되어 있거나, 생산공장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다만, 사업자등록증상 동일업종이 아닌 경우에는 제외한다.)3. 직접생산시설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임대인이 부담하는 경우4. 직접생산시설을 운영하는 공장으로부터 단체(중앙회 또는 본부 등)로 복지기금이나 기타 명목으로 일정 금액의 거래가 있는 경우(다만, 관련 법률에 따라 비용을 지출한 경우와 전자세금계산서 등을 통해 임차인인 단체가 임대인에게 생산물품을 판매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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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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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훈·복지단체와의 계약업무처리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보훈·복지단체와의 계약업무처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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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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