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복지단체와의 계약업무처리기준 제20조 (취소된 배정물량 또는 배정중지된 물량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23지침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보훈단체 또는 복지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 제18조의2제1항, 제19조제1항에 따라 취소 또는 중지된 배정물량은 경쟁계약으로 배정하고, 해당품목의 기존단체에 배분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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