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복지단체와의 계약업무처리기준 제26조 (직접생산 관련 민원접수 처리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23지침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보훈단체 또는 복지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무과장 또는 계약담당과장은 제3조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단체에 대하여 직접생산 여부에 관한 민원접수 시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1. 해당 단체 및 해당 단체의 주무부처에 민원 접수사항 통보2. 해당 단체에 소명자료를 7일 이내에 제출 요청(미제출시에는 수의계약 일시 중지)3. 중소벤처기업부(일반물품은 조달품질원)에 직접생산 확인 의뢰 (1개월 범위 내 통보요청)4. 해당 단체 및 해당 단체의 주무부처에 심사결과 통보5. 최종 결과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물량배정 취소 등 제재 조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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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훈·복지단체와의 계약업무처리기준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보훈·복지단체와의 계약업무처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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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