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복지단체와의 계약업무처리기준 제26조 (직접생산 관련 민원접수 처리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보훈단체 또는 복지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주무과장 또는 계약담당과장은 제3조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단체에 대하여 직접생산 여부에 관한 민원접수 시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1. 해당 단체 및 해당 단체의 주무부처에 민원 접수사항 통보2. 해당 단체에 소명자료를 7일 이내에 제출 요청(미제출시에는 수의계약 일시 중지)3. 중소벤처기업부(일반물품은 조달품질원)에 직접생산 확인 의뢰 (1개월 범위 내 통보요청)4. 해당 단체 및 해당 단체의 주무부처에 심사결과 통보5. 최종 결과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물량배정 취소 등 제재 조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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