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복지단체와의 계약업무처리기준 제26조 (직접생산 관련 민원접수 처리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23지침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보훈단체 또는 복지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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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주무과장 또는 계약담당과장은 제3조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단체에 대하여 직접생산 여부에 관한 민원접수 시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1. 해당 단체 및 해당 단체의 주무부처에 민원 접수사항 통보2. 해당 단체에 소명자료를 7일 이내에 제출 요청(미제출시에는 수의계약 일시 중지)3. 중소벤처기업부(일반물품은 조달품질원)에 직접생산 확인 의뢰 (1개월 범위 내 통보요청)4. 해당 단체 및 해당 단체의 주무부처에 심사결과 통보5. 최종 결과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물량배정 취소 등 제재 조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주무과장 또는 계약담당과장은 제3조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단체에 대하여 직접생산 여부에 관한 민원접수 시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1. 해당 단체 및 해당 단체의 주무부처에 민원 접수사항 통보2. 해당 단체에 소명자료를 7일 이내에 제출 요청(미제출시에는 수의계약 일시 중지)3. 중소벤처기업부(일반물품은 조달품질원)에 직접생산 확인 의뢰 (1개월 범위 내 통보요청)4. 해당 단체 및 해당 단체의 주무부처에 심사결과 통보5. 최종 결과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물량배정 취소 등 제재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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