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보훈·복지단체와의 계약업무처리기준
공포일 2025-12-23 · 시행일 2026-01-01 · 소관 조달청 · 총 34조
보훈·복지단체와의 계약업무처리기준 · 지침 · 소관 조달청 · 공포 2025-12-23 · 시행 2026-01-01 · 조문 3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보훈단체 또는 복지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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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신규 배정단체 선정요청서 접수제11조 배정단체 선정요청서 검토제12조 물량배정대상 물품의 교체제13조 물품교체요청서 접수제14조 물량배정 단체 및 물품선정제15조 단체배정 총물량제16조 각 단체 간 물량배정기준율제17조 단체별 조달요청물량 배정제18조 배정물품 취소제18의2조 배정단체 취소제19조 배정중지제2조 정의제20조 취소된 배정물량 또는 배정중지된 물량의 처리제21조 수의계약사유서에 의한 계약 물품제22조 수의계약사유서에 의한 계약 요청제23조 수의계약사유서에 의한 계약체결제24조 중증장애인생산품 업무수행기관과의 수의계약 체결제25조 사후관리제26조 직접생산 관련 민원접수 처리절차제27조 직접생산 참여 장애인 등의 공개제28조 계약해제 또는 해지제29조 모범단체 선정 및 인센티브 부여제3조 수의계약의 유형제30조 계약이행 부실단체에 대한 제재제31조 기준이 불명확한 경우 등의 처리제32조 재검토기한제4조 단체요건제5조 직접생산제6조 명의대여
제7조 ~ 제9의2조 (4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